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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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발표 직후인 14일 은행 영업점에는 고객들의 대출 문의가 이어졌다. 지점 직원들은 문서자료와 수화기를 붙들고 고객 응대에 나섰지만 부동산대책을 채 숙지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날 정부는 대출 억제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重課)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부동산 규제지역 내 주택 보유자의 신규 담보대출 원칙적 금지,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종부세 세율 인상 등이 주요 내용이다.

금융위는 대책 발표 다음날인 이날(14일)부터 전 금융권에 행정지도를 시행해 대출 규제를 적용토록 했다.

은행 영업점에는 전세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가능 여부 등을 문의하는 고객들의 발걸음이 간간이 이어졌다. 전화문의도 잇따랐다.

시중은행 행원 A씨는 "1주택을 보유한 고객이 추가로 서울 지역 아파트 매입을 고려 중인데 기존 대출 상환과 추가 대출은 가능한지를 문의해 왔다"며 "주택 분양권과 관련한 대출을 문의하는 고객도 다수 있었다"고 말했다.

은행 대출창구에는 전날 국토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 자료와 은행 내부에서 만든 부동산 대책 안내서 등이 놓여 있었다. 행원들은 이를 뒤적여가며 고객을 응대했다.

은행을 찾은 한 고객은 보유 중인 주거용 오피스텔의 매매를 상담하기도 했다.

B씨는 "1억원가량의 주거용 소형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데 아파트 청약을 알아보고 있다"며 "지금 오피스텔을 팔아야 하는지, 대출 상환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다"고 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가격에 상관 없이 1주택자에 해당한다. 전날 발표된 대책을 보면 추첨제 청약 시 무주택자를 우선으로 선정한다. 기존에는 주택소유에 관계 없이 추첨해 당첨자를 선정했으나 이번 대책으로 무주택 신청자→유주택 신청자 순으로 추첨을 실시하게 된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사람은 무주택자"라며 "무주택자는 청약조정지역 내 당첨확률이 높아 분양을 받기가 쉬워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 무주택으로 분리했던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가 무주택자에서 제외되면서 무주택자들의 당첨 기회가 더 커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은행 영업점에서는 새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대출 관련 전산 시스템에 부동산대책이 내주 월요일에 적용돼 대출 상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시중은행에서 대출 상담 업무를 보는 행원 C씨는 "부동산대책과 관련한 세부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오늘은 대출 상담만 해줄 수 있다"며 "상담도 전날 발표된 부동산대책을 설명해주고, 고객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정도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대책 발표 전 계약만 하고 아직 대출이 미실행된 건들은 혹시 몰라 어제 모두 실행했다"며 "변경된 사항들이 많아 상담이 늦어지는 부분에 고객들의 양해를 구하고 있다"고 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