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사업용차 안전장치 보조금 업무지침 손봐

국토교통부가 대형 사업용 차의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률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변경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차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의무화했다. 여기에 내년까지 장착비용(한도 50만원)의 일부(최대 80%)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의무사항이지만 일부 사업자의 경우 행정처리 불편으로 보조금 신청을 미루고 있고, 위·수탁 계약자는 차주가 직접 신청할 수 없어 장착률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현장 의견을 접수, 개정안을 마련한 이유다.

우선, 안전장치의 실질적인 장착자인 위·수탁 화물차주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보조금 신청도 운송사업자가 위임할 경우 직접 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보조금 신청 기간을 장착일로부터 2개월 내로 한정해 조기 장착을 독려하는 한편, 첨부서류를 간소화해 행정처리의 불편함을 줄였다. 제출 성적서는 시험기관의 직인과 모델명이 명시돼있는 앞표지로 갈음하고, 장착 사진도 번호판이 확인되는 차 전면과 실제 장치가 장착된 내부 사진 각 1장이면 충분하다.

법인 운송사업자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장착 유뮤를 각종 경영·서비스 평가, 우수사업자 선정 등에 반영한다. 지자체와 교통안전공단 등이 시행하는 교통안전점검에서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계도할 예정이다. 특히 전세버스 사업자의 경우 상반기 수학여행 시즌 전까지 장착을 독려할 방침이다.

대형차 LDWS 의무화, 수탁자도 보조금 직접 받는다

한편, 국토부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대상에 20t 초과 화물·특수차 중 4축 이상, 특수용도형,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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