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카드 고객 7천831명 소송 제기…증빙제출한 경우만 배상 인정
'카드사 정보 유출' 이번엔 원고승소… 10만원씩 배상판결
2014년 KB국민·농협·롯데카드 고객 개인정보 1억여건 유출사태의 피해자들이 법원에서 배상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12일 정보유출 피해를 본 농협카드 고객 7천831명이 농협은행과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각 1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증빙을 제출한 원고에 대해서만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는 2014년 초 고객정보 1억400만건을 유출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KCB 직원이 카드사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PC로 개인정보를 빼돌리다가 발생한 일이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고객의 이름, 주민번호,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결제계좌번호, 주소, 휴대전화, 타사카드 보유현황 등 20종에 달했다.

유출 규모도 당시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벌어진 개인정보유출사고 중 3번째로 컸다.

이날 선고를 받은 피해자들은 총액 24억9천만 원, 1인당 평균 약 30만 원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다른 판례와 같은 액수인 1인당 10만 원만 인정했다.

2014년 개인정보 유출사태 이후 이와 비슷한 집단소송이 100건 이상 제기됐다.

2016년 초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부에 따라 1인당 10만 원 배상판결과 원고 패소 판결이 잇따라 나오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