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결정’이란 논란 속에서도 30년 넘도록 유지돼온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가 나왔다.

"30년 된 최저임금 결정방식 바꿔야"
입법조사처는 11일 내놓은 ‘최저임금 결정 방식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1986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이후 공익위원 중심의 최저임금 결정 방식은 매년 불공정 논란 속에 갈등을 유발하고 있지만 30년 넘게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며 “2000년대 들어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3자가 합의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은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뿐이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현행 최저임금위원회가 전문성, 공정성, 중립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사실상 최저임금 결정의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어 전문성과 공정성, 중립성을 모두 갖춘 공익위원 임명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고서는 또 “최저임금위 결정에 대한 재심의 요청이 지난 30여 년간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는 등 최저임금위 권한에 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도 소상공인연합회 등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반영되지 않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무효라며 재심의 요청을 냈으나 고용노동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 개편 방안으로는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공익위원을 고용부 장관이 아니라 노사단체나 국회가 추천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아예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국회 내에 사회적 대화기구와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통계 지원조직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