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위원회 종합토론회…오는 19일 심의 예정
심의 앞둔 흑산공항 막판 찬반논쟁…"경제효과" vs "생태보호"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역인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 공항을 건설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7일 찬·반 양론이 또 한 차례 팽팽히 맞섰다.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흑산공항 건설 찬반 종합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오는 19일 흑산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국립공원위 심의를 앞두고 찬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2011년 필요성이 제기돼 2016년 정부의 흑산공항 개발 기본계획이 고시됐으나 2016년 국립공원위 심의에서 보류됐다.

국립공원위는 지난 7월에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결정을 연기한 상태다.

이날 토론회에 사업자 측 대표로 참석한 이보영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장은 발제에서 "흑산공항이 건설되면 하루 4회 운항하는 여객선의 대체·보완 교통수단이 마련돼 도서민의 교통기본권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흑산도를 오가는 교통수단은 여객선이 유일한데 운항 시간이 제한적인 데다 기상 악화 등에 따른 결항률이 11.4%에 달해 대체 교통수단이 없으면 사실상 주민이 섬에 고립된다는 것이다.

이 국장은 "외국 어선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불법 조업으로 흑산도와 인근 도서 주민의 위협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며 "흑산공항 내 해경 시설을 설치하면 흑산도를 중심으로 서남해안 해양 영토 수호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흑산공항 건설은 물동량 증가, 목포·전남 연계 관광 개발 등으로 경제 활성화 효과를 낼 것이라며 전남 지역 생산유발 효과(1천535억원)와 고용유발 효과(1천189명) 등의 추정치를 제시했다.

정부는 흑산도 북동쪽 끝부분 흑산면 예리 일대에 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활주로, 착륙대, 계류장, 여객터미널, 주차장, 전력공급시설 등 54만7천646㎡ 면적으로, 취항 기종은 50인승 'ATR-42' 항공기다.

사업에 드는 예산은 1천833억원이다.

이 국장은 흑산도가 철새의 중간 기착지라는 점을 고려해 공항을 지을 경우 공포탄 등을 활용해 항공기와 새의 충돌을 막을 것이라며 '조류 충돌 방지팀'도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공기 소음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흑산도 동쪽 외해를 통한 항공기 운항으로 주거지역과 문화·종교시설 등에 대한 항공기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대 측 대표로 나온 윤주옥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공동대표는 발제에서 공항이 들어서면 여객선의 하루 운항 횟수가 4회에서 2∼3회로 줄고 항공기 이용료는 여객선의 10배 이상이라며 오히려 주민의 교통기본권을 제한할 것으로 우려했다.

응급 상황 대응 시간을 줄일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현재 운영 중인 '닥터 헬기'를 추가 도입하거나 착륙장 등을 확충하고 일반 보건소보다 인력·장비 수준이 높은 보건지소를 확충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윤 대표는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등 흑산공항 건설사업 검토 자료가 소나무과의 침엽수인 '곰솔' 군락을 포함한 식생 자원의 생태적 가치를 평가 절하했다며 국립공원위가 이를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항 부지를 예리 일대로 선정한 데 대해서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법과 제도의 원칙이 무시된 상태에서 사업 타당성, 안전성, 환경성 등에서 이미 부적격 판단이 내려진 사업이 추진 가능하게 됐을 뿐"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