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8일부터 10월1일까지 열리는 유엔총회 기간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에 공식 서명할 수 있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한국과 합의했고 유엔총회 때 서명이 이뤄질지 모른다”며 “아주 짧은 기간에 서명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 한·미 FTA에 대해 “끔찍한 협정이었다”며 “미국의 많은 일자리를 빼앗아간 협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자신이 주도해 지난 3월 합의한 한·미 FTA 개정안을 두고는 “훌륭한 협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전화통화에서 이달 하순 유엔총회 때 만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개정 한·미 FTA 서명식이 한·미 정상회담 자리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FTA 개정안의 서명 행사가 가시화되는 것과 달리 통상 분야의 양국 간 최대 현안인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한국은 3월 한·미 FTA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미국의 관세(25%) 폐지를 당초 2012년에서 2041년으로 늦추는 등 대폭 양보했다.

하지만 미 상무부는 5월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수입차와 부품에 최대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산 자동차를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지에 관해선 아직까지 확답을 주지 않고 있다.

지난달 미 의회를 방문한 여야 5당 대표는 한국 차가 고율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면 한·미 FTA 개정안의 국회 비준이 어려울지 모른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한·미 FTA 개정안은 미국에선 대통령 서명만으로 효력이 발휘되지만 한국에선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