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대책 마련 착수… 대기업-협력사 전산시스템 실태점검
정부, '중소기업 기술 탈취하면 10배 배상' 도입 추진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면 추정 가치의 10배를 배상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경찰청 제2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어 범부처 차원의 기술탈취 근절 대책 마련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TF는 대기업뿐 아니라 정부·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의무화와 신고·감시체계 강화 등 근절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하도급 관계가 아니라도 대기업이나 부처,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하면 추정 가치의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입증 책임 전환하기 위해 올해 안에 부처별 기술보호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기부 측은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에서 수탁, 위탁기업 간 불평등한 관계 입증 책임을 중소기업이 지는 게 어렵고 중소기업 기술의 미래 가치는 산정이 쉽지 않아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를 추정 가치의 최대 10배로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TF는 또 대기업-협력사 간 전자시스템이 기술탈취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위험성을 검토하고 실태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홍종학 장관은 "공공기관의 기술탈취는 민간 벤처시장을 교란하고 기술 기업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다"며 "관계부처의 협조 아래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의무화 등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