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북] 반려동물 죽으면 어떻게?…"매장 NO! 동물장묘시설 YES!"
하지만 가족처럼 여기던 반려동물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는 것이 반려인들에게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럴 땐 반려동물 장례식장인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접속하면 전국 27개소(2018년 8월 말 기준)의 합법 반려동물 장례식장의 정보를 알 수 있다. 현재 동물장묘시설은 경기도 13곳, 충청도 6곳, 경남 2곳 등이 있다. 서울은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건립이 제한돼 합법적인 동물장묘시설이 없다.
21그램처럼 반려동물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이용할 수도 있다. 모바일 기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24시간 상담, 예약, 결제가 가능하며 비용은 반려동물의 무게와 서비스, 수의 및 유골함 종류 등에 20만원부터 백만원대까지 다양하다. 화장 서비스만 이용할 수도 있고, 사체 운구부터 염습, 입관, 추모, 화장 등의 절차를 거칠 수도 있다. 화장 후 나온 반려동물 유골은 함에 담아 추모 공원에 안치하거나 집으로 가져갈 수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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