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보다 효자'라는 연금보험… 나에게 맞는 상품은
이사하기 위해 문서들을 정리하고 있는 김백세 씨(70)는 연금보험증권을 챙기면서 얼마 전 일이 떠올랐다. 회사에서 퇴직한 친구들이 용돈벌이가 시원치 않다며 한숨 섞인 고민을 늘어놓았던 것이다. 김씨는 묵묵히 친구들의 고민을 듣고 있었다. 젊었을 때 연금보험에 가입해 매월 정기적으로 나오는 연금 덕분에 자식들 눈치 볼 필요 없이 취미생활도 하며, 여유 있는 삶을 즐기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도 연금보험에 가입할 당시엔 고민이 많았다. 연금보험의 특징과 용어들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때 상담사와 궁금한 점을 주고받았던 일이 떠올랐다.

(Q) 연금보험에도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 두 가지가 있는데, 차이가 무엇인가.

(A) 연금보험은 세제 혜택은 없으나 10년 이상 계약유지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불입한 보험료의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지만 나중에 연금 수령 시 수령나이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가 발생한다. 따라서 가입자의 소득수준, 재무적 상황을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Q) 연금수령에도 지급 방식이 있다고 하던데, 종신형, 확정형, 상속형은 무엇인가.

(A) 종신형은 말 그대로 피보험자가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확정형은 피보험자의 사망 여부와 상관없이 정해진 일정한 기간 연금을 지급받는 형태다. 상속형은 이자를 연금으로 지급하고, 피보험자 사망 시 상속인에게 연금적립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확정형 10년에 가입했다면, 연금 개시 후 10년이 지난 뒤 살아 있어도 10년 동안만 연금이 나온다. 단, 개시 후 10년 이전에 사망해도 연금은 10년 동안 지급된다. 즉, 지급기간을 확정한 것이다. 각 연금수령 방식은 장단점이 있으니, 어느 것이 더 좋다고 할 수는 없으며 가입자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 최근에는 2개의 수령 방식을 병행해 지급하는 혼합연금형도 나오고 있다.

(Q) 연금보험은 보험이기 때문에 보장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연금적립액에 복리로 계산되는 저축성 기능도 갖췄다고 보면 되는가.

(A) 일반적으로 노후 대비를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가입자 요구에 따라 연금 활용도 다양해지고 있다. 연금보험은 위험보험료가 미미하고 장기간의 복리 효과를 지니고 있다. 이런 장점을 살려 연금보험을 자녀 명의로 가입해 교육비 마련을 목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100세 시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연금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연금보험 가입 시 연금보험의 종류와 수령 방법, 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사전에 목표를 설정해 가입한다면 연금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임동희 농협생명 계약관리부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