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세자금 대출규제 수위를 당초 계획보다 낮추기로 했다. 무주택자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대출보증을 받게 된다. 1주택자의 소득 요건도 당초 방침에서 재검토된다. 정부가 설정한 전세대출보증 자격인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라는 기준이 너무 낮아 상당수 실수요자가 전세자금도 마련하지 못할 것이란 비판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주택 세대에 대해선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1주택자의 소득 요건에 대해서도 당초 방침대로 시행할지 여부와 시행시기 등을 점검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라는 전세대출보증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는 이르면 다음달 말, 늦어도 10월 초부터 전세보증 자격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의 전세대출보증을 제한해 확보한 재원으로 서민과 실수요자의 전세대출보증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세보증 이용 대상은 원칙적으로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기존엔 관련 제한이 없었지만 10월부터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만 전세대출보증을 내주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금융위가 지난 4월24일 여당과 협의해 발표한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에 포함됐던 대책이다.

하지만 서울 강북과 경기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한 ‘8·2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금융위의 전세보증 개편방안에 대해 또다시 논란이 불거졌다. 금융위는 전날까지만 해도 당초 발표한 정책 기조에 따라 조속한 시일 안에 확정하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비판 여론이 계속 불거지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소득기준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부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