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BMW 결함 은폐 의혹에 서버·이메일 자료 등 확보 총력

BMW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BMW코리아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9일 법원으로부터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30일 오전 수사관 30명을 투입해 BMW코리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BMW 피해자모임' 회원 41명은 지난 9일과 17일에 걸쳐 김효준 BMW코리아 대표이사를 비롯한 BMW코리아 관계자들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9일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청 지수대는 13일 화재 피해자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BMW의 결함 은폐 의혹 등을 조사했으며 17일에는 국토부와 환경부 관계자로부터 BMW 화재 관련 정보를 넘겨받았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잇단 자동차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관련 서류와 내부 회의 자료 등을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BMW 피해자모임'이 BMW코리아의 결함 은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서버·이메일자료 등 관련 내용을 폭넓게 확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간 국토부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BMW 관련 문건을 확보해 검토 작업을 해왔으나 강제 수단을 동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화재 때문에 비난 여론이 비등한 시점에 마침 BMW가 원인 규명 실험을 끝냈다는 설명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늑장 리콜'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 화재사건 수사 중 BMW코리아 압수수색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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