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차량의 리콜과 관련해 집단소송을 준비해온 한국소비자협회는 오는 31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위한 소장을 제출한다고 30일 밝혔다.

집단소송에는 BMW 차주 1천226명이 참여하며, 손해배상청구 비용은 렌터카 비용과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을 합쳐 1인당 1천500만원 상당으로 책정했다.

이에 따라 전체적인 소송가액은 약 183억9천만원이다.

법률 지원을 맡은 법무법인 해온은 이날 소장과 함께 인천 중구의 BMW 드라이빙센터 건물과 서울 회현동의 BMW코리아 입주 건물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함께 낼 예정이다.

해온 측은 손해배상 청구비용만 180억원을 넘어 BMW 측의 자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온의 구본승 변호사는 "집단소송 참가자 모집 이후 1천800여 명이 차량등록증을 제출했고, 그중 개별 계약이 체결된 1천226명이 1차 소송에 참여했다"며 "지금도 소송 참여자가 늘고 있는 만큼 다음 달 1일부터 2차 소송 참여단을 모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