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상견례 후 2개월 만에 마무리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내년으로 미뤄


기아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단체 협상 잠정합의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아차 노조,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찬성' 가결

기아차 노조에 따르면 이날 각 지회 조합원 2만8,841명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노조원 중 2만6,364명(91.4%)가 참여한 가운데 과반수인 1만5,586명(59.1%)가 찬성표를 던져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최종 가결됐다. 임단협 타결로 국내 각 사업장에서 진행했던 부분파업도 종료됐다.

노조측은 지난 5월 임단협 요구안을 사측에 발송하고 6월 노사 상견례를 가졌다. 이어 지난 22일까지 총 9차례 본교섭을 거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엔 기본금 4만5,000원 인상(정기호봉승급 포함), 성과금 및 격려금 250%에 280만원 추가,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권 지급 등이 담겨졌다. 종업원의 품격과 삶의 질 향상, 자동차 산업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등을 위한 별도의 합의도 포함됐다.

논란이 됐던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문제는 내년으로 미뤄졌다. 노사는 상여금 통상임금 문제 논의를 위해 노사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 4월1일부로 적용키로 합의했다.

기아차 노조 관계자는 "지난 3개월간 믿고 따라준 조합원들 덕분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상여금이 통상임금 산입 문제도 이번 합의안을 바탕으로 노사 양측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 내년 4월부터 적용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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