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해고를 막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1인당 월 13만~15만원이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이 2년 새 29% 이상 오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지원금이 깎이는 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단기 인건비를 지원하는 식의 임시방편이 아니라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등 근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2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내년 예산안을 보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2조8188억원이다. 올해(2조9708억원)보다 1520억원 줄었다. 재정으로 민간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비판을 의식해 3조원 이내로 묶은 결과다.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급여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에 한해 인건비에 보탤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지원분 13만원은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6.4%에서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7.4%)을 제외한 9%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소상공인들은 내년엔 최저임금 인상률(10.9%)에서 최근 5년간 평균인상률을 제외한 3.5%분에 해당하는 5만4000원을 더해 총 18만4000원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사업주들이 받게 될 지원금은 올해와 같은 수준인 1인당 13만원이다. 5인 미만 음식·숙박업 등 최저임금 인상의 타격이 큰 분야에 한해 15만원이 지원된다.

영세 소상공인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부 지원이 한시적인 데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절반 정도만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았다”며 “예산이 정책 취지와 달리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