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코리아가 28일부터 준중형 세단 2018년형 A3 판매에 나선다. 신형 A3는 지난달 아우디코리아가 40%가량 파격 할인해 팔 것이라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구매 문의가 빗발쳤던 모델이다. 수입차업계의 공격적인 마케팅에 소비자들이 지나치게 휘둘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아우디코리아는 전국 8개 아우디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을 통해 신형 A3 40 TFSI 모델을 판매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아우디코리아는 자사 금융업체에 차량을 우선 등록해 서류상 중고차로 처리한 뒤 아우디 공식 인증 중고차 네트워크를 통해 판매하기로 했다. 기존 A3 소유주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지나친 할인율로 인해 공정거래법 위반 시비가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 회사 관계자는 “구체적인 할인율과 판매 방식은 각 딜러사에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별소비세 인하분을 적용한 신형 A3 기본 가격은 3895만원이다.

아우디가 신형 A3를 중고차로 등록하면서까지 할인 판매에 나선 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환경차 의무 판매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다. 이 법은 연간 3000대 이상 차량을 판매하는 완성차 브랜드에 친환경 자동차를 일정 비율(올해 9.5%) 이상 팔도록 강제하고 있다. 아우디가 판매하는 차량 중 저공해 차량 인증을 받은 모델은 A3가 유일하다.

폭스바겐코리아가 지난 10일 카카오톡 스토어를 통해 실시한 미국형 파사트 사전 예약은 1차 때 소비자가 몰려 서버가 다운되고, 2차 예약이 시작된 지 1분 만에 마감되는 등 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예약 권한을 50만~100만원에 사고파는 일도 벌어졌다. 폭스바겐코리아는 1차 사전 예약자에게 50만원의 할인 혜택을, 2차 사전 예약자에게는 피크닉 세트를 선물로 제공한다. 차를 빨리 받아보고 싶은 일부 소비자는 할인 금액에 50만원 상당의 웃돈을 더 주고 예약권 구매에 나섰다. 업계 관계자는 “수입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과도한 할인 경쟁이 벌어져 소비자들 사이에서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관/도병욱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