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창업 지원을 받아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했으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목표에 미달한 경우 사업비 환수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을 창업기업에 편리하도록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통합관리지침은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등 법령에서 규정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지침이다.

개정된 지침에서는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했으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정당한 사유로 휴·폐업한 경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노력도를 평가해 사업비 환수 등 제재를 면제해 주는 ‘성실실패제’를 도입한다.

또 창업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여비 증빙 제출 서류를 기존 신청서 등 4종에서 영수증 1종으로 줄이는 등 사업비 증빙서류를 간소화한다. 매출, 고용 현황 등 기업 경영성과조사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도 제출 횟수를 수시에서 1회로 제한한다.

창업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지원금에 대한 창업기업의 사업비 자부담 의무를 명시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