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는 26일 정부가 발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고질적인 갑질 관행을 근절하고 대기업에 치우쳐진 경제의 균형추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중대한 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로 공정위와 검찰의 이중 수사를 받는 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대한 논평에서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뿐 아니라 중소기업과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저해하는 만큼 규제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과징금 상향조정과 사인의 금지청구권 도입, 자료제출 의무화는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한 구제와 피해 최소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비상임위원을 전원 상임위원화하고, 직능별 단체 추천 도입은 공정위 사건 심결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이번 개정의 핵심쟁점인 중대한(경성) 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는 공정위와 검찰의 이중 수사에 따른 기업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정상적인 기업 활동과 시장의 자율성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경제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충분한 경쟁 제한성의 분석을 거친 후 위법성을 판단해야 하는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만큼 경제 관련 불공정행위 처벌은 형벌을 지양하고 경제적 처벌, 즉 과징금 등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생계형 영세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은 업종·기업간 협업생태계 조성과 혁신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만큼 공정거래법 상 부당 공동행위에서 배제하는 것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국회에서 초당적 협력으로 조속히 입법화돼야 한다”며 “중소기업계도 공정거래 확산과 혁신성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