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20% 공적이전소득 29%↑…처분가능소득 격차 10년새 최대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하는 가운데 가구 소득이 하위 20%인 계층(1분위)의 1인당 사업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통계청이 2015년 1분기∼2018년 2분기까지의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1분위의 균등화 사업소득은 올해 2분기에 18만8천원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2분기보다 약 3만2천원(14.6%) 감소한 수준이다.

균등화 소득은 가구원 수의 영향을 배제하도록 처리한 1인당 소득으로 볼 수 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한 1분위 균등화 사업소득은 작년 4분기에 14.2% 늘었는데 올해 1분기에 3.6% 줄었고 올해 2분기에 감소 폭을 더 키웠다.
하위20%가구 1인당 사업소득 15% 감소… 자영업부진 등 여파
1분위의 사업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영세 자영업자 등의 사업에서 수익을 제대로 내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당국 관계자는 "경기 둔화 등이 1분위의 사업소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1분위의 균등화 근로소득은 올해 1분기에 3.6% 줄었고 2분기에 4.5% 줄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행진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한 금액에서 공적 이전지출(경상조세 등)을 뺀 1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은 균등화 값을 기준으로 2분기 월평균 85만원이었다.

작년 2분기보다 0.4% 감소한 수준이다.

소득 상위 20% 계층인 5분위의 경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이 월평균 444만3천원(10.2% 증가)이었다.

올해 2분기 5분위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1분위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5.23이었다.

2분기 기준으로는 2008년 5.24를 기록한 후 10년 만에 가장 높았다.

상위 20% 가구원 1명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은 하위 20% 가구원 1명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소득의 5.23배인 셈이다.

올해 2분기 균등화 공적 이전소득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계층은 5분위였다.

작년 2분기보다 28.6% 늘어난 17만8천원이었다.

근로장려세제(EITC), 육아휴직 수당, 자녀 양육 수당 등 사회수혜금이 많이 늘어난 결과라고 당국자는 전했다.

다만, 균등화 공적이전소득 금액 자체는 1분위가 18만4천원으로 전체 분위 중 가장 많았다.

중간계층인 3분위는 균등화 재산소득이 30.2% 감소해 6천원을 기록했다.
하위20%가구 1인당 사업소득 15% 감소… 자영업부진 등 여파
■ 균등화 소득 = 균등화 소득은 가구의 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가구 소득÷√가구원 수)이다.

가구원 수가 많으면 해당 가구에 속한 개인(1명)에게 할당되는 소득이 줄고 소득이 동일하더라도 가구원 수가 적은 쪽이 많은 쪽보다 가구원 개인당 소득이 많아지게 되는데, 이처럼 가구원 수가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도록 1인을 기준으로 소득을 균일하게 처리한 지표다.

가구원이 많으면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규모의 경제와 유사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균등화 소득은 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눈 산술평균과는 다르다.

예를 들어 소득이 100만원인 1인 가구가 누리는 것과 동일한 생활 수준을 2인 가구의 각 개인이 누리기 위해 필요한 소득은 200만원(=2×100만원)이 아니라 약 141만원(100만원÷√1≒200만원÷√2)이라는 판단이 균등화의 전제인 셈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