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7일부터 전국 226만개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결제 대금 지급주기가 하루 앞당겨진다.

금융감독원은 소상공인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카드전표매입일에서 2영업일 이내 받는 카드 결제대금을 1영업일 이내 받도록 지급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라고 22일 발표했다.

대금지급 주기 단축은 소상공인의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추석 연휴 전인 다음달 17일부터 시행된다. 모든 카드사가 동시 시행한다. 대상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204만9000개와 연매출 3억~5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21만1000개다. 이들 가맹점의 연간 카드결제 금액은 100조원에 달한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인해 소상공인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없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대금지급 주기 단축으로 다음달 17일부터 추석 연휴기간 중까지 약 4조1000억원의 유동성 공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