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차 정비 관련 보험사기 경계 당부

▲A정비업체는 사고차 차주와 공모, 멀쩡한 차 좌측 뒷부분을 고의로 파손 후 보험사에 좌측 전체가 담벼락과 접촉했다고 사고 접수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총 31건의 수리비용을 허위 청구, 2,800여 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B렌터카업체는 정비업체와 짜고 차 수리를 받으러 온 소비자들을 현혹, 허위로 렌터카 계약서를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했다. 이들은 총 1,135건에 달하는 허위계약으로 5억3,00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차주들과 분배했다.

정비업체가 수리비용을 받지 않고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겠다며 사고 피해를 과장하거나, 허위 렌트 청구로 보험금을 나눠 갖자는 제안을 할 경우 거절해야 한다. 정비업체는 물론 당사자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자동차 정비업체가 연관된 보험사기 적발사례를 공개하며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동차, 무상수리·보험금 분배 제안 주의하세요"

우선 정비업체가 무상수리를 권하거나 사고와 관계없는 부분까지 수리를 권유할 경우 의심하는 게 좋다. 정비업체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겠다며 파손부분을 확대하거나, 사고와 관계없는 부분까지 수리한 후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적발되고 있다. 차주는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이에 동조하지만, 보험금 허위·과장 청구에 가담한 경우 정비업체와 함께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사고 수리 기간 동안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을 악용, 보험금을 나눠갖자는 제안도 거절해야 한다. 실제로 차를 대여하지 않고 렌트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렌트기간이나 차종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수법이다. 사소한 금액이라도 허위계약서 작성을 통한 보험금 편취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일부 정비업체에선 차주도 모르게 다른 차의 수리 사진을 끼워넣는 등 수리내역을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보고된다. 특히 사고피해자의 경우 가해차 측 보험사에서 수리 등을 처리해주기 때문에 비용에 무관심하고, 보험회사에서도 정비업체가 조작한 서류를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

금감원은 사고조작이나 피해과장을 권유하거나, 차주가 원하는대로 수리내역서를 조작하는 업체 등은 이용을 피하고, 견인서비스 이용 시 보험사와 추천한 업체로 이동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금감원측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가입자에게 피해가 돌아오게 된다"라며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례 발생 시 보험사기 신고센터 등을 통해 적극 신고해주실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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