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도 의견의 하나…최종안은 입법과정 따라 확정"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가 17일 국민연금 제도가 현재대로 유지될 경우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된다는 내용의 제4차 장기재정 추계결과를 발표했다.

성주호 재정추계위원장은 "저출산과 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부터 연금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과 기금투자 수익의 합을 초과하는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7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정부에선 지급 중단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류근혁 연금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하는 이유는.
▲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수지와 재정건전성을 5년마다 점검하고 평가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국민연금의 '건강 검진'으로 보면 된다.

해외 공적연금도 주기적으로 재정계산을 시행한다.

-- 추계기간을 70년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

▲ 제도의 성숙과 가입자의 생애를 고려한 결과다.

현재 20세인 국민연금 가입자가 약 90세까지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한 것이다.

제 2, 3차 재정계산과 동일하다.

-- 2057년에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못 받게 되나.

▲ 기금이 없어지면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는 사실이 아니다.

많은 선진국이 오래전부터 기금이 거의 없이 연금제도를 운영하지만 국민에게 문제없이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만든 사회보험제도로, 기금이 소진될 경우 제도 운영상의 변화가 발생할 뿐 국가가 반드시 지급하게 된다.

-- 당장 부과방식으로 전환하지 않는 이유는.
▲ 국민연금이 기금을 적립하는 이유는 미래세대에 과다한 부담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서다.

기금소진 후 바로 부과방식으로 운영하면 후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부과방식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취약하므로 우리나라와 같이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

-- 향후 국민연금 개혁에 자문안이 얼마나 반영되나.

▲ 자문안은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갖고 논의한 것으로, 자문안 내에서 모든 게 결정되는 게 아니다.

전체 논의 과정에 첫 단계로 보면 된다.

복지부는 자문안을 기초로 다음 달 말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한 후 10월 말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의 안도 다양한 의견의 하나다.

최종안은 이후 입법과정에 따라 확정된다.

-- 앞서 정부가 '자문안은 확정안이 아니다'라고 입장문을 내면서 국민 반발을 의식해 발을 뺀다는 의견도 있다.

▲ 자문안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문안 내에서 모든 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알린 것이다.

자문안은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갖고 논의한 것으로, 전체 논의 과정의 첫 단계라고 보면 된다.

모든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의미다.

-- 그렇다면 자문안이 국민연금종합계획에 얼마나 어떻게 반영되나
▲ 복지부는 자문안을 기초로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협의를 거쳐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의 안도 다양한 의견의 하나이므로, 국회 제출 이후 사회적 합의에 이르면 입법과정에 따라 최종안이 확정된다.

-- 사회적 논의는 어떻게 이뤄지나.

▲ 국회에 제출한 이후에 그 안을 가지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물론 전후에도 논의할 수는 있다.

어떤 방식으로 논의할지는 합리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가장 최근에 연금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는 국회에서 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