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내년 말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569만 명의 세무조사를 면제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다 내수침체까지 겹쳐 자영업자 등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6일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안은 자영업자 등에 대해 내년까지 모든 종류의 세무검증을 하지 않는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 밖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에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소상공인에겐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 청장은 “이미 세무조사에 들어간 자영업자·소상공인이라도 본인이 원하면 2020년 이후로 조사를 늦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임대업자와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 의사·변호사와 같은 고소득 전문직은 이번 세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 관계자는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다양한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다음주 초 정부의 종합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