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2천851만원…재정추계 때 연금충당부채 공개해야"

납세자연맹은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3대 공적연금의 미적립부채가 1천46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16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말 현재 가입자·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국민연금 등 3대 연금 충당부채(책임준비금)는 2천88조원에 달하고 있으나, 실제 적립된 금액은 621조원에 불과해 부족한 미적립부채가 1천467조원"이라고 주장했다.

'확정급여형' 지급방식으로 2천88조원이 나가야 하지만, 이를 위해 실제로 쌓인 금액은 621조원뿐이라는 게 납세자연맹의 추산치다.

이에 따른 미적립부채는 공무원연금 675조원, 군인연금 171조원, 국민연금 621조원이라고 했다.

납세자연맹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미적립부채는 정부의 국가재정 결산자료의 연금충당부채 금액"이라며 "국민연금 미적립부채는 가입자의 전체 수익비를 2배로 보고 2017년 말 적립기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추정해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은 미적립부채가 2016년보다 157조원 늘었다면서 "매일 공무원연금은 2천49억원, 군인연금은 532억원, 국민연금은 1천718억원 등 4천267억원의 미적립부채가 쌓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적립부채를 전체 인구로 나누면 국민 1인당 2천851만원, 4인 가구 기준으로 1억1천404만원이 된다고 덧붙였다.

납세자연맹은 "미국과 캐나다는 국민연금 충당부채 금액을 공개하지만, 한국 정부는 계산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장기재정추계를 할 때 연금 충당부채 금액을 계산하지 않는 것은 반쪽짜리 재정추계에 불과하고, 국민의 연금에 대한 무지를 이용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2차대전 이후의 완전고용, 높은 경제성장, 높은 출산율을 전제로 1천원 내면 평균적으로 2천원을 주도록 설계됐다"며 "1천원 내면 1천원을 주는 스웨덴식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을 모두 동일하게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 "국민·군인·공무원연금, 1467조 덜 쌓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