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안전진단 못받은 차량, 운행 정지 명령"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담화문을 통해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결함 시정) 대상 차량에 대해 운행 정지 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기본 임무”라며 “특히 BMW 차량 화재 사고로 국민들의 우려가 커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자동차관리법 37조엔 ‘안전 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차량에 대해 정비 및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다만 운행 정지 명령을 내리는 건 기초단체장인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 돼 있다.
김 장관은 “다음날인 15일부터 대상 차량 통보 등 행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시장·군수·구청장 명령서가 소유주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유주는 즉시 긴급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것 외의 운행은 제한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리콜 대상 10만6317대 중 2만7246대가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장관은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며 “BMW코리아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며 무상 대차 등 편의 제공도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 밖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강화와 늑장 리콜, 결함 은폐와 관련한 엄정한 처벌을 예고했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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