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한진과 거래 관계가 있는 처남 소유 회사를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조 회장이 기소되면 법원에서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진그룹이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청원냉장, 세계혼재항공화물 등 4개 회사를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13일 발표했다. 4개 회사는 조 회장의 두 처남인 이상진·이상영 씨 가족이 지분 60∼100%를 갖고 있다. 이들은 한진그룹 소속 항공사인 대한항공 진에어 등에 객실용품과 기내식 재료 등을 공급해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4개 회사는 허위자료 제출로 대기업 계열사에서 제외돼 부당하게 중소기업 혜택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