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세아제강이 생산하는 송유관에 부과하는 반덤핑 관세율을 하향 조정했다. 관세율을 최종 확정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관련 결정을 번복한 것이다.

9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6일 세아제강의 송유관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을 17.81%에서 14.39%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반덤핑 관세는 수출국(한국)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제품이 수출돼 수입국(미국) 산업이 피해를 봤을 때 그 가격 차이(덤핑마진)만큼 관세로 부과하는 제도다.

상무부는 지난달 12일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세아제강의 송유관에 부과할 반덤핑 관세율을 17.81%로 확정했다. 지난 1월 연례재심 예비판정 때 나온 관세율(2.30%)보다 8배 가까이 오른 수준이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상무부가 고율의 관세를 매기기 위해 꺼낸 것은 ‘불리한 가용정보(AFA)’라는 논리였다. AFA는 기업이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상무부가 고율의 관세를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상무부는 “행정적 오류가 발견돼 이를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아제강이 덤핑마진 산정 방식에 대해 “오류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이를 받아들였다는 얘기다.

관세율이 소폭 줄긴 했지만 당초 예상보다 높은 관세율이 부과됐기 때문에 세아제강으로서는 피해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