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P2P금융업체를 중심으로 한 새 P2P협회 준비위원회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비중을 제한하는 자율규제안을 내놨다.

공유경제를 위한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회(가칭) 9일 위험자산에 대한 대출 규제를 새 협회의 자율규제안 핵심 내용으로 발표했다. 자율규제안에 따르면 P2P금융사가 취급하는 대출자산 가운데 위험도가 높은 부동산PF의 비중은 최대 30%까지만 허용된다. 나머지는 개인신용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 기타담보 대출로 채우도록 했다.

준비위원장인 김성준 렌딧 대표는 “P2P금융업계의 여러 회사가 투자자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안에 동참해 업권의 자정작용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준비위는 한국P2P금융협회를 탈퇴한 렌딧, 8퍼센트, 팝펀딩 등 개인신용·소상공인 대출 P2P업체를 주축으로 새 협회를 구성 중이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