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폭탄’을 우려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7~8월 사용분에 한해 일부 완화한다. 가구당 평균 요금 절감효과가 19.5%에 달한다는 게 정부 계산이지만 실제 가구 할인폭은 이에 훨씬 못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기료 19.5% 낮춘다"지만… 에어컨만 틀어도 할인율 '뚝'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당정협의를 열고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한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3단계인 주택용 전기료 1·2단계 전력 사용량의 상한을 올려 요금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1단계 상한은 200㎾h 이하에서 300㎾h 이하로, 2단계는 200~400㎾h에서 300~500㎾h로 상향 조정된다. 전기를 100㎾h 더 많이 써도 요금 부담은 그대로인 셈이다. 정부는 1512만 가구의 평균 전기료 부담이 1만370원(19.5%) 낮아진다고 추산했다. 총 혜택은 2761억원 규모다. 이미 사용한 7월 요금도 소급 적용된다.

하지만 폭염 속 에어컨 가동을 늘린 가구에는 상대적으로 혜택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대책의 할인 효과가 월 500㎾h 이하 전기 사용량에만 적용돼서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4시간만 틀어도 한 달 전기 사용량은 578㎾h로 할인 기준을 훨씬 초과한다.

따라서 4시간 튼 가정의 전기료는 월 12만9020원에서 10만7730원으로 2만1920원(16.5%) 낮아진다. 사용시간이 늘어나더라도 할인폭은 2만1920원으로 같고 할인율은 더 떨어진다. 정부가 발표한 ‘19.5% 할인’만 믿고 에어컨을 쓰다간 ‘전기료 폭탄’을 피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