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L 대박 나도 '쉬쉬' 하는 식품업계
tvN이 방영 중인 ‘미스터션샤인’이란 드라마엔 불란셔제빵소(사진)가 자주 등장한다. 또 드라마 속 호텔 커피숍 벽과 냅킨엔 ‘dal.comm’이라고 쓰여 있다. 제빵 프랜차이즈와 커피 전문점의 간접광고(PPL)다. 이런 PPL은 스토리에 무리 없이 녹아들면서 상당한 홍보 효과를 낸다. 그러나 정작 간접광고를 한 기업들은 이를 두고 ‘끙끙’ 앓고 있다.

이유는 1차적으로 경쟁사, 2차적으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때문이다. PPL이 활발한 식품업계에선 한 회사가 대박이 나면 다른 회사가 방심위에 신고하는 일이 흔히 벌어진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방심위에 불려가 소명해야 하고, 최악의 경우엔 PPL이 금지되기도 한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간접광고에 대한 법의 문구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돼 있어서 신고하면 문제가 된다”며 “담당자는 방심위에 들락날락해야 하고, 대개 제재를 받게 된다”고 했다. 최근 MBC의 한 드라마에서 나온 PPL을 경쟁사가 방심위에 신고해 감독은 경고 조치를 받았고, 간접광고는 중단된 사례가 있다.

제재로 자주 귀결되는 건 간접광고를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이 모호해서다. 방송법 59조3의 5항은 “간접광고는 방송프로그램 시간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작상 불가피한, 자연스러운 노출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적고 있다. 6항엔 “상품 로고 등 상품을 알 수 있는 표시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제작상 불가피한, 자연스러운 노출의 경우’와 ‘상품을 알 수 있는 표시’에 대해 해석의 여지가 남는다.

이러니 식품업계에선 PPL이 대박 나도 쉬쉬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 다른 식품회사 관계자는 “인기 있는 드라마에 PPL을 하고 나서도 홍보 효과를 언급하거나 2차 마케팅을 하기 힘들다”며 “(경쟁사가) 신고하면 피곤한 일이 많아져 제작사나 협찬사 모두 답답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