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임직원을 상대로 '김영란법'으로도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4.8%가 이 법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답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응답자의 83.2%가 이 법 시행으로 예산운용의 투명성 증대, 접대문화 개선 등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예탁원은 김영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지난달 11∼17일 전체 임직원 6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병래 사장은 "예탁원은 청렴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