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생각에 따라 결정 가능성 있어
-공모와 추천 병행 도입돼야

지난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량 신차 교환 기준을 소비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변경했다. 이른바 ‘소비자분쟁해결권고기준’이다. 소비자가 새 차를 받고 12개월 이내에 동일 부위 중대결함이 3회 발생하면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도록 했고, 일반 결함도 3번 수리하고 4번째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교환 및 환불되도록 했다. 아울러 12개월 동안 30일을 초과해 수리를 받아도 보상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런 내용은 ‘권고’ 사항이어서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자 이듬해 불량신차 교환 및 환불에 강제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했다. 쉽게 보면 공정위 기준에 없었던 강제규정을 넣은 게 핵심이다.

관심은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한 강제성의 기준이다. 국토부는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교환 및 환불 여부를 이 곳에서 결정토록 했다. 결정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데, 모두 50명의 위원회를 구성하며 자동차 관련 기술적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가 절반이 되도록 설정했다.

그렇다면 어떤 요건들이 교환 및 환불 대상에 포함될까. 교환 및 환불을 받으려면 자동차 구매 계약 체결 때 해당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돼 있어야 한다. 이를 동의한 구매자에 한해 문제 발생 시 교환 및 환불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판정받을 수 있다. 중대 결함은 엔진, 변속기, 조향, 제동, 완충, 연료공급장치, 전기 및 전자, 차체 등이며, 이외는 일반 하자로 분류했다. 나아가 공정위 권고 기준보다 소비자 권익을 높여 2회, 일반 결함은 3회째부터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제작사에 하자 재발을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면 위원회가 소집돼 중재에 나서는 방식이다. 그 결과 하자로 판명되면 구매 가격에서 주행거리 만큼 떨어진 가치를 제외한 나머지가 보상된다. 하지만 소비자가 자동차의 제품 가치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는 별도 검토해 가치를 산정할 수 있게 했다. 이른바 불량 소비자를 막아내는 장치인 셈이다.

이 같은 한국형 레몬법의 도입으로 앞서 개정된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권고기준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강제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접근 차원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토부 중재위원회의 결정 자체가 법적 효력을 가지는 만큼 교환 및 환불을 원하는 소비자가 모두 중재위원회로 몰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제도 개편에 있어 가장 핵심은 중재위원회의 구성이다. 50명에 달하는 중재위원회를 누구로 구성하느냐가 관건이다. 한 마디로 분쟁 중재가 재판이라면 위원회는 배심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재 자체는 워낙 기술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국토부도 위원회의 절반을 자동차 기술 전문가로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칼럼]불량신차 교환, 위원회 외부 검증 받아야

여기서 궁금한 것은 '자동차기술 전문가'라는 단어가 내포하는 의미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기술 전문가는 분야별로 매우 세분화 돼 있다. 그래서 같은 전문가라도 정비와 개발 전문가가 다르며, 엔진도 연료 또는 특성별로 전문가가 다르다. 이런 이유로 위원회는 구성부터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위원회가 오히려 특정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만큼 추천과 공모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내부 중재 과정의 공개 필요성도 제기되는 중이다. 누구라도 중재 과정에 접근할 수 있어야 투명하게 판정될 수 있어서다. 물론 개별 전문가의 소신이 외부 입김에 좌우될 수 있어 비공개 방안이 전제되지만 국민적 납득이 필요한 사안은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다. 불량 신차 교환 및 환불은 리콜이 아니라 소비자 보상에 대한 제도적 장치이니 말이다.

권용주 편집장 soo4195@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