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도 외국기업 M&A '안보 위협' 심사
31일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 투자자의 중국 상장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 규정 개정안(초안)’을 발표했다. 전략적 투자는 외국인 투자자가 상호 합의나 신주 인수 등을 통해 중국 기업 지분을 대량으로 취득하는 것을 뜻한다.
개정안에는 외국계 자본이 중국 상하이증시나 선전증시에 상장한 기업에 투자할 경우 중국 이익과 국가안보를 침해하는지 심사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민감한 산업 분야의 기업이 외국으로 넘어갈 우려가 있을 때 중국 정부가 언제든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의미다. 중국 상무부는 8월29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한 뒤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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