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석탄에 부과하는 세금을 높이고 액화천연가스(LNG)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에너지 세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석탄이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달 초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권고한 내용 그대로다. 정부의 2018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유연탄의 개별소비세율은 현행 ㎏당 36원에서 46원으로 27.8% 오른다. 관세, 수입부과금 등은 종전처럼 부과하지 않는다. 발전용 석탄은 유연탄과 무연탄으로 나뉘는데, 국내에선 유연탄 발전 비중이 98% 이상이다.

유연탄 세금 올리고, LNG 내리고
정부가 석탄 세금을 높이기로 한 것은 ‘오염자 부담원칙’에 맞다는 판단에서다. 석탄이 연소 과정에서 초미세먼지, 황산화물 등 미세먼지 관련 물질을 대량 배출한다는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유연탄의 환경피해 비용이 ㎾h당 68.81원(발전량 기준)으로, LNG(20.98원) 대비 3배 이상이라고 분석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이번 세법 개정안은 탈(脫)원전·탈석탄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현 정부의 철학을 담았다”고 평가했다.

석탄의 대체 연료로 사용되는 LNG의 제세 부담금은 현행 ㎏당 91.4원에서 23원으로 74.8% 낮아진다. 개별소비세(㎏당 60원→12원), 수입부과금(24.2원→3.8원) 등의 인하를 통해서다. 종전 1 대 2.5였던 유연탄과 LNG의 세금 부담 비중은 이번 개편으로 오히려 2 대 1로 바뀌게 됐다. 이 같은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4월1일 이후 각 에너지 회사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 신고하는 유연탄·LNG 분량부터 적용된다.

정부가 석탄 세금을 올리고 LNG 세제 부담을 낮추기로 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을 자극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석탄 발전 비중이 워낙 높아서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국내 발전량 중 석탄 비중은 작년 기준 43.6%로, LNG(22.7%)의 거의 두 배에 달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교수는 “석탄 원가와 발전 비용이 높아지면 당연히 전기 도매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수입 물량 기준 등을 계산해 가급적 전기요금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