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고용노동부에 2019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한 데 이어 법원에 고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19년도 최저임금(시간당 8350원) 고시 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연합회는 지난해 9월에도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에 고용부를 상대로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판결 선고가 다음달 10일께 예정돼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 2019년 최저임금 고시의 효력이 정지돼야 한다는 게 연합회의 주장이다.

연합회 주장이 행정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고용부의 2019년도 최저임금 관련 고시는 내달 10일께로 예정된 본안 소송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행정법원 판단에 따라 고시 수정 등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다음달 5일께로 예정된 2019년 최저임금 확정 고시 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며 “이의제기서 제출 등에도 2019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한 정부 당국의 입장 변화가 없어 집행정지 신청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이번 집행정지 신청 외에도 다음달 29일로 예정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 초 서울 광화문 등에 ‘소상공인 119센터’ 천막 본부를 설치하고 최저임금 문제 등에 대한 소상공인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절차 및 내용적 정당성을 상실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된 2019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