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의 면허 취소를 검토하는 청문 절차가 30일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3시 세종청사에서 진에어 최정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청문회에는 최 대표와 회사 관계자만 참석했다.

최 대표는 청문회에서 면허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면허취소 시 직원과 주주 등 이해관계자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에어 측은 현 법규상 모순점을 주장하고 있다.

현행 항공사업법 제9조는 외국인은 항공사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한다.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 항공사 임원에서 외국인을 배제한다는 취지다.

그런데 항공안전법 제10조는 외국인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등기 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게 한다.

이를 다시 해석하면 외국인이 등기 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인 법인의 항공기는 등록 가능한 것으로도 해석돼 항공사업법 규정과 모순된다는 것이 진에어 측 주장이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까지 총 3차례 청문회를 열어 진에어 등으로부터 소명을 듣고 이 회사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음 청문회는 내달 6일로 정해졌다.

국토부는 내달 6일까지는 진에어 직원 등을 상대로 서면 의견 접수를 한다.

내달 2일에는 이들을 상대로 대면 의견 청취도 할 예정이다.

진에어 노사는 면허취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진에어에 재직 중인 1천700여 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지만,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결정이 내려진다면 직원들의 고용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해결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010∼2016년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드러나 4월부터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를 검토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