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활성화 위해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25→14%로 한시 인하

가상화폐 해킹이나 도난으로 논란을 일으키면서도 투기 열풍으로 큰 수익을 얻었던 가상화폐 거래소가 애매한 업종 분류로 누렸던 법인세 최대 50% 감면 혜택을 박탈당하게 된다.

하지만 관심이 쏠렸던 가상화폐 매매 차익 과세는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담기지 못했다.

정부는 금융 분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격 P2P(개인 간 거래) 투자 이자소득 원천징수율을 일반 예금 이자소득 수준으로 낮춘다.
[2018세법개정] 가상화폐 차익 과세는 '아직', 거래소 세감면은 '종료'
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8년 세법개정안을 20일 발표했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미흡해 세액감면을 혜택을 주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 내년 과세연도 분부터는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으로 분류되면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정부의 세제혜택을 누렸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중소기업·벤처기업 등 31개 업종의 5년간 세액을 50∼100% 감면해주는 제도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 등 46개 업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30% 세액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았기에 그동안 법인세 50% 감면 혜택을 받았다.

작년 기준 거래소는 순익에 최고 22% 법인세를 내는데, 그 절반만 부담하는 것이다.

그동안 가상화폐 양도세 부과 등 과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정부는 "거래소 수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으로 이미 과세할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사실은 그 절반을 깎아주고 있었다는 점이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드러난 셈이다.

정부는 분류 체계상 업종이 세부적으로 나뉘어 있지 않아 그동안 가상화폐 거래소가 절약한 세금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거래소는 작년과 올해 초 가상화폐 열풍에 따라 어마어마한 액수를 벌어들였기에 그만큼 감면받는 액수도 컸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3대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의 작년 수수료 수익은 3천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되고, 당기순이익은 2천500억원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 법인세율은 과표 0∼2억원 10%, 과표 2억∼200억 20%, 과표 200억 초과 22% 등 총 세 구간으로 각각 나눠 적용한다.

이에 따르면 이 업체가 내야 하는 작년 법인세는 544억원이지만, 50%를 감면받아 무려 272억원을 아낄 수 있었다는 추정을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 적용은 내년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되기에, 올해 초 거래소가 벌어들인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도 여전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벤처인증을 취소당하면 50% 감면은 당장 올해부터 박탈당하지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5∼30%는 올해까지는 받게 된다.
[2018세법개정] 가상화폐 차익 과세는 '아직', 거래소 세감면은 '종료'
반면 가상화폐 매매 차익 과세는 아직 관련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정부 판단에 따라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못했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가상통화(화폐) 문제는 다수 부처가 관련돼있고 국무조정실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라며 "가상화폐의 성격 규명 등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이 스터디 단계"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가상화폐 매매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등 부과를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과세안은 답보만 거듭하고 있다.

가장 큰 난제 중 하나는 소득세 과세를 위한 개별 거래 내역 확보다.

거래 실명화가 이뤄져도 거래소에 기록되는 개별 거래 내역은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과세자료로서 한계가 있다.

금융기관인 은행과 달리 가상화폐 거래소는 과세 목적으로 거래 내역을 정부에 제출할 의무도 없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과세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 기관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금융회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법정단체나 공공기관들이다.

정부가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마찬가지 논리로 가상화폐 거래소 역시 금융기관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거래소에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하기도 쉽지 않다.

소득세 과세를 위해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가상화폐의 제도권 편입 수순'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 정부로서는 작지 않은 부담이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안 마련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적 상황 탓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2018세법개정] 가상화폐 차익 과세는 '아직', 거래소 세감면은 '종료'
한편 정부는 개인이나 기업, 정부가 보유한 유휴자원을 타인과 공유하는 경제모델인 공유경제를 금융 분야에서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혜택도 마련했다.

정부는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적격 P2P 투자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25%에서 일반 예금 이자소득과 같은 수준인 14%로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내린다.

이는 과세 형평과 함께 공유경제 활성화를 달성하자는 취지다.

P2P금융은 은행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가 중금리(10∼20%)로 자금을 빌릴 수 있어 최근 급성장하고 있다.

지난 6월 기준으로 업체 수는 209개로 2016년 말보다 67% 증가했고, 누적대출액도 3조6천534억원으로 4.8배 증가했다.

정부는 세율 인하와는 별도로 부실대출이나 사기 등 위험이 있는 P2P 금융에서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방안도 마련해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세율 인하 요건이 인허가나 등록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도 함께 나타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