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에 세수감소기조로 전환…5년간 조세지출 15조원 가까이 확대효과

정부가 내년에 일하는 저소득층 소득지원과 자녀양육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으로 4조7천억원을 쏟아붓는다.

이에 따라 지원규모는 지난해 1조7천600억원의 2.7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2018세법개정] 근로·자녀장려금 4.7조 쏟아붓는다… 2.7배로↑
정부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근로장려금으로 334만 가구에 3조8천억원을, 자녀장려금으로 111만 가구에 9천억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4조7천억원을 조세지출을 통해 나눠준다.
[2018세법개정] 근로·자녀장려금 4.7조 쏟아붓는다… 2.7배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지난해 기준 166만 가구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지급액은 1조2천억원에서 3조8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지급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파격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소득요건은 단독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의 65%에서 100% 수준으로, 맞벌이·홑벌이 가구도 현행 중위소득의 50%에서 65% 수준으로 완화해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중위소득의 30∼50% 이하 지원) 보다 넓은 수준으로 확대했다.

최대지급액도 단독가구는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단독가구는 현행 85만원 대비 75%, 홑벌이가구는 200만원 대비 30%, 맞벌이가구는 250만원 대비 20% 각각 늘어난다.

연소득 4천만원 미만 저소득가구에 지급되는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수를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 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했던 생계급여 수급자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돼 대상 가구는 지난해 기준 106만 가구에서 내년에 111만 가구로 5만 가구 가량 늘어난다.

총지급액은 지난해 기준 5천600억원에서 9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이같이 저소득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확대로 조세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그동안 증가세를 유지했던 정부의 세수기조는 대기업·부자 감세를 내세웠던 2008년 이명박 정부 초기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세수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된다.

정부의 근로·자녀장려금 명목 조세지출 확대에 따른 연도별 세수감소 효과는 누적법(기준연도 대비 추정방식)으로 계산하면 내년 3조8천91억원, 2020년 2조9천648억원 등 5년간 14조8천240억원에 달한다.

전년 대비 순액법으로 계산해도 내년에는 3조8천91억원 감소효과가 나타난다.

이후 2020년에는 8천443억원 증가효과가 나타나지만, 5년간은 2조9천648억원 감소 효과가 우세하다.
[2018세법개정] 근로·자녀장려금 4.7조 쏟아붓는다… 2.7배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근로·자녀장려금 확대로 세입계상 전에 들어온 세금에서 나가는 조세지출이 근로장려금은 2조6천억원, 자녀장려금은 3천억원 늘어남에 따라 사실상 세수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세부담 귀착을 따져보면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기조와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에 대한 감세 기조가 유지되는 등 전반적 정책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