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파이낸셜 이용 시 최대 20% 할인, 2,000만원 후반대 구입 가능
-물량 4,000여대, 저공해차 의무판매 비율도 충족 시킬 수 있어


아우디코리아의 A3 할인 판매 소식에 이어 폭스바겐코리아도 '북미형 파사트'의 할인폭을 20%로 정하고, 판매에 들어간다.

26일 수입차업계에 따르면 내달 폭스바겐코리아는 북미형 파사트 4,000여대를 판매하면서 폭스바겐파이낸셜을 통해 구입할 경우 약 20%의 할인율을 적용키로 했다. 이 경우 3,000만원 중반대 신차를 2,000만 원 후반대에 구입할 수 있게 된다.

A3 이어 북미형 파사트도 2,000만원대, 떴다

북미형 파사트는 4기통 2.0ℓ 터보(TSI)를 탑재해 최고 177마력, 최대 25.5㎏·m의 토크를 발휘한다. 앞서 판매에 들어간 유럽형 파사트GT보다 성능은 떨어지지만 친환경에 초점을 맞춘 덕분에 '저공해차 3종'을 인증받았다. 덕분에 4,000여대가 완판될 경우 정부의 저공해차 의무판매비율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된다.

전날 같은 그룹 계열사인 아우디코리아가 A3 가솔린을 40%에 달하는 파격 할인가에 판매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업계가 떠들썩했다. 회사는 저공해차 의무판매비율을 맞추기 위해 할인을 준비 중이라는 설명을 내놓은 상태이며, 폭스바겐 역시 마찬가지 방침으로 할인 판매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이 같은 할인 판매 배경에는 '저공해차 의무판매 비율' 충족과 동시에 재고처분 및 목표 실적 확보 등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해석이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연간 4,500대 이상을 판매하는 자동차 회사는 정부가 고시한 저공해차 의무 판매 비율에 맞춰 보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전기차, 하이브리드, 가솔린 등의 저공해차 판매 비중을 전체의 9.5% 이상 달성해야 한다.
A3 이어 북미형 파사트도 2,000만원대, 떴다

그러나 목표치를 채우지 않더라고 과징금 등 제재는 없다. 이듬해 계획서 미달분의 120%를 달성하면 되기 때문이다. 실제 판매가 가능한 저공해차가 없어 지난해 정부에 저공해차 보급 계획서를 내지 못해 과징금 500만원을 납부한 업체는 벤츠코리아와 FCA코리아 두 곳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아우디폭스바겐이 저공해차 의무판매 비율을 반드시 지키려는 의지를 내비친 데는 더 이상 국내 법규 위반을 할 수 없다는 명분에 재고도 함께 처리할 수 있어서다. 아우디 A3의 경우 지난 2012년 출시된 3세대 제품으로 지난해 부분변경을 거쳤다. 폭스바겐 북미형 파사트 역시 2015년 부분 변경을 제품으로 출시된 지 3년째를 맞이했다.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국내 법규를 준수하라는 본사의 지침이 있었고, 유럽형과 북미형 두 제품을 동시에 판매하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며 "북미형 파사트는 가솔린 세단을 선호하는 소비자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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