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26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지급할지 결정한다.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면 운용수익을 다달이 연금처럼 받고 나서 만기 때 보험금을 돌려받는 만기·상속형 즉시연금과 관련해서다.

매월 연금액을 지급할 때 최저보증이율(삼성생명의 경우 2.5%)로 계산한 최소보장 연금액이 있는데, 이에 못 미친 금액만큼 보험사가 메워줘야 한다는 게 미지급금 개념이다.

강모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금융감독원에 이런 민원을 냈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강씨 손을 들어줬다.

삼성생명은 지난 1월 민원의 원인이 된 약관을 수정했고, 2월에 분조위 결정을 수용했다.

금감원은 그러자 삼성생명을 비롯한 모든 보험사가 최소보장 연금액보다 적은 연금액을 받은 모든 가입자에게 미지급금을 돌려주라는 '일괄지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일괄구제가 안 될 경우 일일이 소송으로 가야 하므로 행정 낭비가 많고 시간이 지나면 구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일괄구제로 가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 오늘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 여부 결정
현재까지 파악된 규모는 삼성생명만 5만5천명에 4천300억원, 생명보험 업계 전체로는 16만명에 8천억원이다.

최대 1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업계는 분조위의 결정이 사업비와 위험보장료를 떼는 보험상품의 특성을 간과했을 뿐 아니라, 민원 1건에 대한 결정을 16만건에 한꺼번에 적용하는 데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삼성생명 오늘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 여부 결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