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절차를 앞두고 있는 진에어 직원들이 25일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고 국토교통부의 관리, 감독 부실 책임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기로 했다.
청문 절차를 앞두고 있는 진에어 직원들이 25일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고 국토교통부의 관리, 감독 부실 책임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기로 했다.
항공면허 취소 위기에 몰린 진에어 직원들이 오는 30일 첫 번째 청문 절차를 앞두고 총력 집회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의 '행정 갑질'로 애꿎은 진에어 직원 2000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진에어 면허 취소 반대를 위한 직원모임은 25일 오후 7시 광화문광장에서 '진에어 직원 생존을 위협하는 국토부 갑질 규탄대회'를 연다. 진에어 소속 직원 약 150~200명이 이번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모임 대표를 맡은 박상모 기장은 "회사의 존폐는 직원과 가족 등 수천 명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는 생각에 면허 취소에 집회를 기획하고 동료들을 모으고 있다"며 "면허 취소의 문제점과 부당함을 알리려 한다"고 말했다.

직원모임은 국토부의 진에어 면허 취소 검토에 대해 "담당 공무원 몇 명의 책임 회피와 장관의 자리보전을 위해 진에어 직원과 가족 수천 명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진에어에 대한 행정처분 결정을 뒤로 미루기로 하면서 청문절차를 거친 뒤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부는 세 차례 청문회를 열어 진에어의 소명을 듣고 최종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 결과 발표까지는 약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에어 직원들이 국토부의 행정처분을 '행정 갑질'로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관리·감독 실패의 책임을 진에어에 떠넘기려는 모습 때문이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진에어 등기이사에 불법으로 재직한 시기는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로, 이 기간 국토부는 진에어에 변경면허를 3회 발급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진에어의 불법 여부를 발견하고 행정처분을 내렸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이 때문에 국토부도 지난달 발표한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제재 방안'을 통해 이번 사태를 빚은 국토부 소속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면허취소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진에어 경영계획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진에어는 이달 19일과 30일 동남아 노선 등에 투입할 2대의 항공기(B737-800)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국토부의 허가가 나지 않으면서 도입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이미 리스 계약과 항공기 도색, 좌석 개조까지 모두 마친 상태였다.

진에어는 연초 올해 총 6대의 항공기 도입을 계획하고 현재 100명의 신입사원 공개채용도 진행 중이다. 진에어는 이같은 계획을 바탕으로 올해만 총 500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었다.

진에어는 또 성수기인 다음 달을 대비해 베트남 다낭, 일본 후쿠오카 등 비정기 노선에 대해 신규 취항을 국토부에 요청했지만 이것도 보류됐다. 진에어 관계자는 "일부 노선의 경우 이미 고객들의 항공권 예약을 받아 놓은 상태"라며 "취소 사태가 벌어지면 소비자들이 불편을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경영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진에어는 오는 30일에 있을 1차 청문회를 공개로 열자고 국토부에 의사를 전달했다. 비공개로 열 경우 요식행위에 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외국인 신분인 조현민 전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재직 자체로 국토부는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데 이견이 없다. 국내 항공사업법과 항공보안법상 외국인 국적을 가진 자를 임원으로 등록할 경우 정부가 해당 항공사의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에어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항공운송사업 면허 변경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지적이나 행정지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 김현미 장관도 지난달 취임 1년 간담회 자리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왜 당시 국토부가 이 점을 지적하지 않았는지 의아해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당시 적법한 심사 절차를 거쳐 조 전 전무의 자격 문제를 거론했으면 논란의 여지가 없을 일"이라면서 "진에어가 불법성을 해소한 상황에서 면허취소 등의 제재를 가한다면 행정권 남용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면허 취소를 결정하면 진에어는 '행정권 남용' 등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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