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에 도입된 형벌 규정을 과감하게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집행되는 형벌 규정이 많지 않은 데다 선진국과 비교해 조항도 과다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토론회’를 열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8일과 이달 6일 두 차례에 걸쳐 공개한 개정안 초안을 두고 교수, 변호사, 재계 관계자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 주제는 ‘경쟁법제와 절차법제 개편 방안’이었다.

토론에 나선 이민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형사제재는 최후 수단의 원칙이 적용된다”며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중 담합 유형, 시정 조치 불이행, 보복조치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범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만적인 행위는 사기죄, 심한 갑질은 강요죄 등 기존 형법을 적용해도 상당 부분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기업결합, 불공정행위, 기타(사업자단체행위 금지 등) 등 5개 유형의 공정거래 위반 행위에 모두 형벌 규정이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전속고발제 폐지안과 관련한 제언도 나왔다. 공정위는 지난 9일 국회 토론회에서 경성담합(가격고정,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에 한해 전속고발제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성담합과 연성담합(공동 연구개발, 상품 종류 제한)을 명확히 구분하고 전속고발제 폐지를 논의해야 한다”며 “전속고발권제 선별 폐지와 함께 경성담합을 제외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엔 기업집단법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경제력 집중 규제의 타당성과 기업집단 지정 기준 및 공시제도 등이 논의된다. 대한상의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에 관한 경제계 견해를 담아 다음달 정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