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등 부처 관계자와 중소기업 대표들이 19일 대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규제 혁파를 주제로 회의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기획재정부 등 부처 관계자와 중소기업 대표들이 19일 대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규제 혁파를 주제로 회의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기술을 인정받아 매년 100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았는데 매출이 부족하다고 회사가 상장폐지되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바이오업체 A대표)

19일 대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각 정부부처 관계자들과 만난 중소기업 대표들은 ‘책상머리 규제’를 혁파해달라는 요구를 쏟아냈다.

A 대표는 “신약개발업체가 상장된 지 5년이 지났는데 연매출 30억원을 달성하지 못하면 코스닥시장 규정상 상장폐지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했다. 장기간의 임상시험을 거쳐야 하는 신약개발업체에는 해당 규정이 큰 부담이라는 설명이다.

A 대표는 “매출을 억지로 늘리기 위해 손해를 봐가며 건강식품업체를 인수합병하는 신약개발업체가 많다”고 털어놨다.

제도가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해 기업들의 수출길이 막힌 사례도 있었다. 김의중 제노포커스 대표는 “국내 식품첨가물의 유기농 인증 절차가 없어 미국 수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제노포커스는 분유 제조에 쓰이는 유기농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 공학 기업이다. 국내법상 효소는 식품첨가물로 분류되지만 아직 관련 유기농 인증 제도가 없다.

기재부는 혁신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투자지원 카라반’을 꾸리고 지난 5일부터 관계부처와 함께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현장 기업 관계자들은 “여러 부처 관계자가 직접 찾아와 큰 도움이 됐다”면서도 “네거티브 규제 특별법 도입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실하다”고 꼬집었다.

대전=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