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기업들의 자발적인 관세 신고를 지원하는 쪽으로 관세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기로 했다. 관세조사 규모는 대폭 줄일 방침이다.

관세청은 관세조사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성실 납세신고 지원 종합대책’ 19일부터 시행한다. 종전까지는 관세조사를 바탕으로 신고세액이 정확한 지를 집중적으로 따졌지만 이런 활동이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다.

올 하반기 중 수출입 자료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업별 과세표준 누락, 품목분류 오류 등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최근 5년간의 수입세액 신고오류를 전수 조사한 뒤 산업·품목별 대표 사례 350여 건과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공개할 계획이다. 유사 사례를 참고해 기업들이 정확하게 관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품목별 주요 신고오류 정보 메일링 서비스도 제공한다.

관세청은 별도로 전국 5개 본부세관을 52개 산업별 특화세관으로 지정해 납세 상담, 설명회 개최 등 맞춤형 세정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 세관에 6팀, 24명의 전담인력을 배치됐다.

납세 협력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한다. 우선 이달부터 수출물품 관세환급액의 사전 심사가 가능해진다. 실수로 환급액을 잘못 신청했다 사후에 추징당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과세가격(관세의 과세표준)을 정하는 사전심사 기간을 종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줄이고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성실무역업체 공인제도(AEO) 심사기준을 간소화해 더 많은 기업이 통관검사 축소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정책과장은 “납세자에게 성실 신고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전체적인 관세조사 규모는 축소하는 게 이번 종합대책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