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실장 "대상 많이 겹치지 않아…간접 연계효과 있을 것"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8일 "일자리 안정자금과 근로장려금(EITC) 대상자가 많이 겹치지 않아 두 제도를 직접 연계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기재부 "일자리안정자금과 근로장려금 직접 연계 어려워"
김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근로 장려금 확대로 일자리 안정자금의 재정 부담을 더는 간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청은 지난해 7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설했다.

당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는 부대 의견을 통해 3조원 한도를 정하면서 근로장려금, 사회보험료 등과 연계하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근로장려금 확대 개편안에는 이런 국회의 요구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조만간 국회를 찾아 근로장려금 개편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의 간접 지원 효과에 대해 설명할 방침이다.

김 실장은 "앞으로 일자리 안정자금과 근로장려금을 연계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은 없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연착륙을 위한 근로장려금 추가 개편 계획은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근로장려금과 연계해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 5월 일자리안정자금의 연장 운영 계획을 밝히며 EITC를 포함한 간접 지원안과 연계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한 바 있다.

기재부는 근로장려금 확대 개편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저소득가구의 부담을 어느 정도 덜 수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기대 효과는 내놓지 못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근로장려금 개편은 이전부터 제기됐던 확대 필요성에 따라 이뤄진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대상자에게도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