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협회 "최저임금 차등 적용해야"…공동휴업·심야할증은 유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편의점주들이 인건비 압박을 견딜 수 없다며 정부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하 전편협)는 16일 서울 성북구 전편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차등제는 미국, 일본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임금 제도로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국가로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나 업종에 따라 차등을 두고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전편협은 이날 전체회의 뒤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함께 편의점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가맹 수수료를 인하하라고 요구했다. 전편협은 편의점 카드수수료 문제를 정부가 책임지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편협은 이런 주장을 실현하기 위해 편의점에 최저임금 인상 비판 현수막을 부착하고 신용카드를 선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공기능 서비스와 상품 판매를 거부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동휴업이나 심야영업 중단과 심야 가격 할증 등 단체행동은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않겠다고 기존 강경 노선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전편협이 동맹휴업 등 기존 주장에서 후퇴한 것은 개인 사업자인 가맹점주들이 이익단체인 전편협의 결정을 얼마나 따를지 불투명하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편협에는 편의점 CU(씨유)와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전국 4000∼5000여개 편의점 점주들이 가입해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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