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뿔난 편의점주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 인상에 뿔난 편의점주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2019년 최저임금 인상폭을 10.9%로 결정한 것에 대해 경영계와 재계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경영계는 특히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요구한 최저임금의 업종·기업규모별 차등 적용이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 크게 우려했다.

사용자 위원 9명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15차 전원회의에 전원 보이콧했다. 이들은 13일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열린 14차 전원회의에도 불참했고 같은 날 밤 참석 여부에 관한 확답을 달라는 최저임금위 요청에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하겠다'는 답을 보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결정 뒤 입장을 내고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악화하는 고용 현실에도 불구하고 10%가 넘는 고율 인상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다소나마 경감시키고자 기업의 지급능력을 고려한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부결됐다"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존폐의 기로에 설 것으로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록 올해는 무산됐지만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목소리를 감안해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며 "이를 뒷받침할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사용자위원들은 또 "이번 결정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뤄진 것으로, 향후 이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결정에 참여한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입장을 내고 "경영계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8천350원으로 결정된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부결되고 두 자릿수의 최저임금 인상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한계상황으로 내몰 것으로 우려된다"며 "앞으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은 반드시 시행돼야 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뒷받침하는 실질적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저임금 고율 인상의 부작용을 경감시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미중 무역분쟁에 인건비 상승, 내수 부진 등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생산성을 초과하는 인건비 상승은 기업들 경쟁력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