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적극적으로 허위 신고…기업집단 적정 규제에 지장 초래"
'이중근 차명주식 허위신고' 부영 계열사들, 수천만원씩 벌금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신고·공시한 부영그룹 계열사들에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영토건과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에 각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부영에는 벌금 2천만원, 부영엔터테인먼트에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단순히 주식 사정을 미신고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차명주주로 허위신고했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가가 기업집단을 적정하게 규제하는 데 지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일부 회사는 허위 신고한 주식 수가 전체 주식 수의 절반이 넘어 회사를 지배하는 주주가 누구인지 자체를 제3자가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해 불법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현재는 차명주식의 실명 전환 절차를 모두 이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중근 회장과 배우자 나모씨는 1983년 설립된 ㈜부영 등 6개 계열회사 설립 때부터 금융거래 정지 등의 사유로 주식을 친족이나 계열회사 임원 등에게 명의신탁했다.

2013년 4월 1일 기준 명의신탁 내역과 지분율은 ㈜부영 3.5%, 광영토건 88.2%, 남광건설산업 100%, 부강주택관리 100%, 구 신록개발 35.0%, 부영엔터테인먼트 60%였다.

이 명의신탁 주식은 2013년 12월 말까지 모두 이 회장과 배우자 나씨의 명의로 실명 전환됐지만, 그 전까지는 차명 주주 주식으로 허위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을 적발한 공정위는 이들 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검찰에 고발했다.

이중근 회장도 이들 법인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횡령·배임 등 혐의로 따로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이라 이날 선고를 받진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