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앤존슨, 베이비파우더 발암 소송 패소… 5조원 배상평결
존슨앤존슨(J&J)이 베이비파우더 등 제품을 사용하다가 암에 걸렸다고 주장한 이들에게 5조원이 넘는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배심원단의 평결이 나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세인트루이스 법원 배심원단은 12일(현지시간) 존슨앤존슨이 원고 22명에게 총 46억9천만달러(약 5조2천640억원)을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이 중 5억5천만달러는 직접적인 손해에 따른 배상액이며, 나머지 41억4천만달러는 징벌적 손해 배상액이다.

원고들은 존슨앤존슨이 만든 베이비파우더를 비롯한 활석분이 든 화장품 제품을 쓰다가 난소암에 걸렸다면서 소송을 냈다.

이들은 존슨앤존슨이 1970년대 이미 내부적으로 활석분에 암을 유발하는 석면에 섞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존슨앤존슨은 석면에 오염된 활석분 때문에 암에 걸렸다는 수천 명의 소비자들과 유사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앞서 두 건의 유사한 소송에서 존슨앤존슨은 최대 4억1천7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이 같은 결과가 모두 뒤집혔다.

다른 다섯 건의 소송은 현재 평결을 기다리고 있다.

존슨앤존슨은 자사 제품에서 석면에 오염된 활석분이 사용된 적이 없다면서 이날 평결이 매우 불공정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구에서 가장 무른 돌인 활석은 베이비파우더 등 재료로 널리 활용됐지만 석면 근처에 분포하는 경우가 많아 석면 오염 우려가 제기됐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2009∼2010년 존슨앤존슨 제품을 포함해 다양한 활석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석면 성분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을 대리한 마크 래니어 변호사는 "잘못된 방법의 실험이 진행돼 석면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