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2일 임시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조치안에 대해 심의를 벌인다.

금융위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임시회의를 열고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치안에 대한 증선위의 5번째 회의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4일 정례회의 후 임시회의 일정을 밝히진 않았지만 18일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결론을 내기 위해 임시회의를 열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증선위는 지난달 20일 3차 심의 후 금융감독원에 감리조치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했지만 금감원이 거부해 기존 감리조치안에 대한 의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2015년 회계처리 변경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 해임권고, 대표 및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건의했다.

회계부정 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통보가 이뤄지면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올라 주식 거래가 정지될 수도 있다.

그러나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후 2012~2014년 회계처리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금감원에 감리조치안 보완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증선위가 고의보다는 중과실이나 과실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회계처리 변경이 고의라기보다는 처음부터 실수로 잘못됐다는 논리다.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금감원이 감리조치안 수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9일 '금융감독혁신 과제' 발표 브리핑에서 "증선위가 수정 요구를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 고수가 우리 생각"이라며 변경 가능성을 일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