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추진해 온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퇴짜’를 놨다. 규개위는 금융위가 제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중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안과 사외이사 연임 시 외부평가 의무화 방안에 대해선 철회를 권고했다.

규개위는 지난달 말 회의를 열고 금융사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규개위가 반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안은 심사 대상을 기존 ‘최다출자자 1인’에서 ‘최대주주 전체와 그밖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대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최대주주 전체’는 최다출자자 1인과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 규개위는 특히 “금융위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규개위가 철회를 권고한 사외이사에 대한 외부평가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금융위가 사외이사들을 기존 최고경영자(CEO)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하지만 규개위는 기존에 있는 사외이사에 대한 내부평가 제도를 개선하려는 시도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규개위는 무엇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제정·시행된 지 2년도 채 안 된 시점에서 개정 필요성을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